Faith & Constitution
바른 진리의 말씀 · 참된 신약교회
기쁨침례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믿음과 교회의 질서 및 운영 원칙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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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성경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English King James Bible)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02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출 20:2-3, 고전 8:6). 하나님은 본질상 영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며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요 4:24, 계 4:11). 또한 만물을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창 1:1, 요 1:3, 골 1:15-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마 28:18-19, 요 1:14, 고후 13:14, 히 1:1-3, 요일 5:7-8). 이 세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며 정확하게 동일한 본성과 속성과 영원성과 완전성을 지니십니다(막 12:29, 행 5:3-4, 계 1:4-6).
03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창 3:15, 사 7:14).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으며(마 1:18-25, 눅 1:35),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요 1:14, 18, 히 4:1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습니다(요 1:29, 롬 3:25-26, 벧전 3:18, 고후 5:14, 히 10:5-14).
04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셨음을 믿습니다(창 1:1-3).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와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성도들 중 가장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요 14:16-17, 16:7, 고전 6:19, 엡 2:22).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십니다.
05사탄과 마귀들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하나인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교만으로 죄를 지어 사탄이 되었습니다(사 14:12-17, 겔 28:11-19).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동조하여 마귀들이 되었으며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아 시대에 자기들의 신분을 벗어나 여자들을 취해 거인들을 생산한 타락한 천사들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지냅니다(벧후 2:4, 유 6).
06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역사로 믿습니다(창 1-2장, 골 1:16-17, 요 1:3).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씩 6일 동안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창 1:5, 8, 13, 19, 23, 31).
또한 지구와 우주의 창조가 성경 기록대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것만이 참된 지구와 우주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07사람의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 사람이 생겨났다고 믿습니다(창 1:1-2, 26-27, 2:7).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창 2:17, 3:6), 그 결과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고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었으며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창 6:5, 시 14:1-3, 51:5, 렘 17:9, 요 3:6).
이 같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 호수에 가게 됩니다(히 9:27, 계 21:8).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08구원·중생·성화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썩지 아니할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며(레 17:11, 벧전 1:18-19),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갈 3:13).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사 64:6, 요 3:5, 18, 갈 6:15, 빌 3:4-9). 구원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본성, 곧 성령님께서 심어 주신 새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요 3:16, 행 15:11, 벧전 1:23, 엡 2:8-9).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요 1:12, 3:16, 18, 36, 5:24, 6:29, 행 13:39, 16:31, 롬 1:16-17, 3:22, 24-26, 4:5, 10:4, 갈 3:22).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따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중생은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09교회·직분·규례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수태되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첫 번째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행 2:1).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시대와 장소와 교파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입니다(고전 12:12-13, 엡 1:22-23, 3:1-6, 4:11, 5:23, 골 1:18, 행 15:13-18).
지역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습니다.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주어진 은사와 특권을 발휘합니다(고전 11:2, 행 2:41-42, 20:17-28). 지역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이들의 자격과 의무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딤전 3:1-13, 딛 1:5-11).
침례와 주의 만찬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규례라고 믿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신자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 주는 복음의 그림이므로 신자를 물속에 넣는 침수례만이 성경적인 침례입니다(마 3:16, 28:18-20, 요 3:23, 행 8:36-39, 롬 6:3-5, 골 2:12).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 주고 기념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행 2:41-42, 고전 11:23, 28).
지역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 소송해서는 안 되며(고전 6:1),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적인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롬 15:26).
10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고후 6:14-7:1, 살전 1:9-10, 요이 1:9-11).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성과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11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출 18:21-22). 사형 제도는 시민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입니다(창 9:6, 롬 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12휴거와 재림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살아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휴거를 믿습니다(요 14:1-3, 살전 4:16-18, 고전 15:42-44, 51-54). 휴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7년 환난기 전에 발생하지만(계 3:10) 우리 시대에 언제라도 아무 예고 없이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단 9:25-27, 마 24:29-31, 24:15-25:46, 행 1:9-11, 15: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무저갱에 가두실 것입니다.
13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이 곧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에 가며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지낼 것으로 믿습니다(눅 23:42, 고후 5:8, 빌 1: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영과 혼과 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과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고전 15:51-57).
반면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까지 지옥에서 정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눅 16:19-26, 계 20:11-15).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의 몸은 부활하여 영과 혼과 결합하고 불 호수라고 묘사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계 20:11-15). 이 악인들은 소멸되지 않으며 주님의 임재와 권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살후 1:7-9, 유 6-7).
교회의 질서와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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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문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신약 교회들의 특징을 따라 모든 일을 합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가운데 언제라도 서로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기 원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제1조명칭과 목적
제1항 명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본 회중의 이름은 기쁨침례교회라 합니다.
제2항 목적
- 신약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 복음 사역을 위해 남자들에게 안수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것.
-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본 교회가 정하는 다른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
제2조믿음 진술과 계약
제2조의 믿음 진술 전문은 이 페이지의 신앙고백 탭에 주제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조교회
본 교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뒤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믿음 조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확장시킨 초대 지역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맥을 따라 세상과 분리하여 온전히 성경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성경적 독립 침례교회(Biblical Independent Baptist Churches)의 전통을 따릅니다.
특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침례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여 현대 국가들의 헌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한 신약교회 선조들의 믿음과 모범을 이어가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침례교회입니다.
제4조회원
제1항 회원의 자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본 정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례 중 하나를 통하여 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원 후보자를 회중 앞으로 인도하고, 회중의 동의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경우 온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 성경에 따라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준수하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 편지를 통하여
- 이미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 신앙 간증을 통하여
- 회중에서 제명된 사람이 과거의 제명 사유에 대해 분명히 회개하고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회중과 목사에게 제시하여 회중의 동의를 얻는 회원 복귀 절차를 통하여
제2항 회원의 제명
회원은 사망, 회원권 이전, 회중의 출교 결의가 있는 경우 교회 명부에서 제명됩니다. 회원의 출교나 제명은 성경적인 절차(마 18:15-17, 고전 5장)에 따라 처리하며 다음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 하나님께 대한 배도
- 교회 내에서 의도적으로 불화 및 파당 조장
- 교회 내에서 명백한 이단 교리 전파
- 반복해서 부도덕한 행위 실행
- 주님과 본 교회의 이름을 크게 실추시키는 모든 언행
제3항 회원의 권리
본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형제회 혹은 집사회의 조언을 받는 집단으로서 맡은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민주적 집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내부 문제는 교회의 법규와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총괄하며 형제회 혹은 집사회는 목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줍니다. 회원은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교회 운영 및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합니다. 회원은 교회의 지침과 방향을 확인하고 비준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세상에서 행사하는 권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교회의 덕과 다른 회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고전 8:1-2, 12-13, 9:12, 16-19, 10:32-33, 13:4-5, 빌 2:1-4). 모든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온유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고전 14:33-35, 40).
제4항 회원의 임무
회원은 서로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인 일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모든 회원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헌금 및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고전 16장, 고후 8-9장).
제5항 회원의 징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각종 세상의 악과 영적 누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징계를 시행합니다.
- 회원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징계위원회의 공개적인 절차에 앞서 최대한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된 사안은 비밀을 유지합니다.
- 교회 내 규율과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둡니다.
- 징계위원회는 정관 조항에서 벗어난 회원의 이단적인 교리와 언행, 위법 등에 관하여 조사·분석·결정할 권한을 회중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 징계는 대상자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목적으로 겸손과 사랑의 영으로 시행하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진 자는 엄격히 징계합니다.
- 회원의 규율과 징계에 관하여 회중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회중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제5조교회의 직분자
제1항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와 집사로 구성합니다(딤전 3장). 교회의 모든 직원은 교회 정관과 교회 예배 및 각종 업무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요일 2:15-17).
제2항 목사
목사 초청
- 담임목사가 사임할 경우 회중은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적정 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강단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 강단위원회는 적당한 후보자를 발굴 또는 모집하여 회중에게 소개하고, 새 목사가 회중의 투표로 결정될 때까지 공적 예배에 관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합니다.
- 목사 선임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 강단위원회는 목사 선임 투표 전에 사례비와 기타 필요 경비 등 목회 활동 지원에 관한 회중의 결의 내용을 모든 후보에게 알립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목사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목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례비와 필요 경비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한 목사의 사례비는 회중의 평균 수입 중간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목사의 자격
-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2-7과 디도서 1:6-9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본 교회의 목사는 교회가 약속한 믿음의 교리와 규례 및 규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독립침례교회 회중에 의해 독립침례교회 목사로 임명 또는 안수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임무
-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본인과 회중을 위한 성경 연구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행 6:4, 딤전 4:13, 15-16, 딤후 2:15).
- 목사는 교회의 영적 생활과 정기 예배, 교육과 양육, 침례와 주의 만찬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합니다.
- 목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선별하고 초청하여 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 목사는 필요한 경우 회중에 의해 선임되는 직분자들과 교회 사무원 등 다른 직원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정년·임기 종료
-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합니다.
- 목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목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정관을 위배한 경우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집사
선임과 자격
회중은 적정 수의 집사를 정기 회의나 특별 회의에서 정규 활동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집사의 수는 회중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0~15가정에 한 명을 둡니다. 자격은 디모데전서 3:8-13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사의 임무
-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헌금의 수납과 지출 등 교회의 재정 확보 및 사용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합니다. 교회 재정은 최소한 집사를 포함한 두 명의 형제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병든 회원과 고통받는 회원을 방문하고 격려합니다.
- 빈궁한 자, 고아, 미망인, 무의탁 노인 등 불우한 회원과 이웃을 돕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침례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목사의 위임을 통해 집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임기 종료
- 집사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집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거나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나 배도하거나 교회 정관을 위배한 경우 정규 활동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4항 교회 서기
교회 서기는 집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공식 회의와 행사, 교회 역사, 회원 명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교회의 제반 사항을 기록·보관·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 사본을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에 제공합니다.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공중 예배, 전도 집회, 선교 대회, 수련회 등 교회의 대내외 모임과 행사에 관한 자료, 주보와 교육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거나 작성합니다.
제5항 교회 회계
회계 담당자는 집사 중에서 선임하며 헌금의 수납과 지출, 자금 차입과 운영, 비용 지출 등 교회의 재무·회계를 담당합니다.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회중에게 월별·분기별 또는 연별로 보고합니다.
- 회계는 두 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중이 선임합니다.
- 대외적·법적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재산의 매매, 거래,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합니다.
제6조사역자 임명
본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갖춘 사역자(목사, 선교사 등) 후보자가 임명 또는 안수를 신청할 때 성경적인 기준(딤전 3:2-7, 딛 1:6-9)에 근거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후보자를 심사·평가하여 회중 명의로 임명 또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딤전 5:22).
제1항 안수 자격
후보자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독립침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와 동일한 신앙 교리 및 교회 규례 등을 조건 없이 믿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2항 안수 절차
- 목사가 후보자와 면담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할 안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안수위원회는 담임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 필요한 경우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밖의 사역자들로 구성합니다.
- 안수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교회를 대신하여 안수할 수 있습니다.
-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 의장은 안수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7조교회 규례
본 교회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규례가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뿐이며, 이 규례는 성도가 실행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역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제1항 침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해 교회에 요청하고 교회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며, 목사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 또는 승인한 형제가 행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주의 만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의 만찬은 매 분기 첫째 주에 집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은 성경의 가르침(고전 11:27-34)에 따라 모든 회중이 먼저 자신을 살핀 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목사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집사나 교회가 선임 또는 승인한 형제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재정
제1항 헌금
본 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은 성령의 감동과 권면을 받은 전체 회원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됩니다. 신앙 양심에 반하는 일률적인 서약 헌금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 특별 목적의 헌금은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회중의 동의를 얻어 드리게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합니다.
제2항 지출
- 교회의 재정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 담당자의 발의에 따라 회중이 승인하거나 결정합니다. 200만 원 이상은 회중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승인하여 집행하고, 200만 원 이하는 목사와 형제회 혹은 집사회가 승인합니다.
- 초빙 목사, 선교사, 순회 전도자 등이 설교할 때에는 적당한 액수의 사랑의 헌금을 교회에서 지출하며 필요한 경우 예배 중 특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모임
제1항 예배와 모임
본 교회는 성경의 명령(히 10:25)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일요일 오전 공적 예배와 주중 기도 및 성경 공부를 위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학교는 목사와 주일학교 감독자의 주관 아래 매주 모여 회중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2항 행정 회의
교회의 제반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총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목사가 진행하며 회의 때 회계 담당자는 교회 재정 현황을 회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3항 특별 회의
목사나 형제회 혹은 집사회 또는 회원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최소 한 주일 전에 전 회중에게 강단에서 통지해야 합니다.
제4항 회의 절차
- 정관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의 결의는 정규 활동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출석 회원 중 만 18세 이상의 회원은 목회자와 비목회자 구분 없이 각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 모든 회의에서 출석은 위임을 포함합니다.
- 결의 방법은 육성, 기립, 거수, 무기명 비밀 투표 등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채택합니다.
- 모든 회의는 목사가 주재합니다. 목사가 없는 경우 다른 목회자 또는 형제회 혹은 집사회의 대표가 대신합니다. 징계나 처우 결정 회의에서 논의 대상자는 주재하거나 참석할 수 없으나, 회중이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면 지정된 시간에 한정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회계 연도
본 교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제10조개정
본 교회 정관은 회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교리 진술문 등 기본 신앙 진술 항목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참석과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해산
본 교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채무를 완제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본 교회 정관의 정신 및 신앙 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며, 관련 절차는 회원의 동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합니다.
제12조양심의 자유
본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교리나 실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된 뒤 교회의 교리나 실행이 양심에 저촉되면 누구라도 목사 또는 목사와 집사회에 문제를 이야기하여 풀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회중 대다수와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채택정관 채택 정보
본 교회 정관은 적법하게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공식 채택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일시
- 2016년 9월 1일
- 장소
- 기쁨침례교회
- 교회명
- 기쁨침례교회
- 채택 당시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49-1 대교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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